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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1-56호(2021. 9. 17.)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환경사업소 | 조회수 : 198회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1. 9. 17.(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 2021. 9. 17. ~ 10. 07. (20일)

붙임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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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