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1. 9. 17.(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 2021. 9. 17. ~ 10. 07. (20일)
붙임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