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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성군 공고 제2021-1380호(2021. 9. 17.)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과 | 조회수 : 343회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1,9.17.~10.7(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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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