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9. 16.(목) ~ 2021. 10. 7.(목)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방법 : 영도구 구보, 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