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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평구 공고 제2021-1549호(2021. 9. 16.) | 자치단체 : 부평구 | 부서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199회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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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