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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1-1327호(2021. 9. 16.)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생활환경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30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9. 16. ~ 2021.  10. 6. / 20일간
3. 예고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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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