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9. 16. ~ 2021. 10. 6. / 20일간
3. 예고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