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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1-1000호(2021. 9. 16.)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공보감사담당관 | 조회수 : 224회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9. 16. ~ 10. 6.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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