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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1-1052호(2021. 9. 16.)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경제진흥국 자원개발과 | 조회수 : 286회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명 :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1. 9. 16. ~ 2021. 10. 6.(20일간)
   라.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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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