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철원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1-1183호(2021. 9. 16.)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16회
「철원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