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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1-1182호(2021. 9. 16.)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30회
「철원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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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