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관내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안 제4조~제5조)
○ 바우처 신청 및 절차 등(안 제6조~제9조)
○ 지원금 지원정지 및 환수 조치(안 제10조)
○ 바우처의 사용장소(안 제11조)
○ 바우처 가맹점 지정 및 준수사항 등(안 제12조~제15조)
○ 사용자 준수사항 등(안 제16조~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