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 고 명: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 공고일자: 2021. 9. 17.(금)
○ 공고방법: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2021. 9. 17. ~ 10. 07. (20일)
붙임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