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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1-1876호(2021. 9. 17.)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홍보학습담당관 | 조회수 : 256회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 고 명: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 공고일자: 2021. 9. 17.(금)
 ○ 공고방법: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2021. 9. 17. ~ 10. 07. (20일)

붙임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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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