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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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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21-1280호(2021. 9. 17.)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미래도시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220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볍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진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3. 진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진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진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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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