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2. 예 고 기 간 : 2021. 9.16. ~2021. 10. 6. (20일간)
3. 예 고 방 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