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곡성군 자연휴식지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감면대상에서 일부 누락
- 국가·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규정 정비
3. 주요내용
- 안 제11조에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이용요금 감면규정 신설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4. 예고기간 : 2021. 9. 16. ~ 2021. 10. 6. (20일간)
5. 개정 규칙안 : 별첨
6.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곡성군수(환경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61-360-8513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제출
- 전자우편(이메일) : ars1074@korea.kr
- 주소 : 우 57536 /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50, 환경축산과
- 팩스 : FAX 061-360-8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