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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1-4호(2021. 9. 16.)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평생교육센터 | 조회수 : 242회
1. 조 례 명 : 장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상황 악화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증가 예상되고 전국 시·도(강원 제외)가 사업   범위 확대 추세로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 필요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목적 :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이 가능하도록 재정지원
    - 정의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등교육기관, 지역 대학생 
  나.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대출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
    -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
    -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다. 지원 대상 및 기간(안 제4조)
    -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
    -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
    -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최대 2년)
  라. 업무의 위탁(안 제5조)
    -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교부 및 업무위탁
  마. 중복지원 금지(안 제6조) 
  바. 지원 중지 및 환수(안 제7조, 제8조) 
  사. 시행규칙(안 제9조)

붙임  장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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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