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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1-808호(2021. 9. 17.)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79회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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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