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9. 16. ~ 10. 6.(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
다. 예 고 안 : 붙임과 같음
붙임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