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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 상주시 공고 제2021-1004호(2021. 9. 15.)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16회
1.「상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1. 9. 15. ~ 2021. 10. 5.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 읍면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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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