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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1-642호(2021. 9. 15.)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27회
1. 「군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가. 조 례 명 : 군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나. 공고기간 : 2021. 9. 15.(수) ~ 2021. 10. 5.(화) /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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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