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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성군 공고 제2021-1389호(2021. 9. 16.)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관광경제농업국 일자리창출과 | 조회수 : 266회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9. 16. ~ 2021. 10. 07.
  나. 예고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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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