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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1-1387호(2021. 9. 17.)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도시환경국 지역재생과 | 조회수 : 316회
「의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군민 다수가 볼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입법 예고를 게시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9.17.~2021.10.7.(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참조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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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