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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1-550호(2021. 9. 16.)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부군수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51회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9. 16. ~ 2021. 10. 6.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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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