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9. 17. ~ 2021. 10. 7.(20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등
4.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하동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