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위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군민 홍보와 공고기간 내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09.17.~2021.10.08.(21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의견 수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