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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장애인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1-1075호(2021. 9. 13.)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45회
1. 자치법규명 :「함양군 장애인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함양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장애인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정의 (안 제2조)
  다. 운영·관리 책임 (안 제3조)
  라. 관리위탁 및 운영 (안 제4조)
  마. 계약 해지 등 (안 제5조)
  바. 준용 (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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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