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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1-1233호(2021. 9. 17.)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466회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 2021. 9. 17 ~ 10. 7.(20일간)

다. 의견접수 : 노인장애인복지과 자활주거지원계(062-608-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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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