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택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소통홍보관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9. 17. ~ 2021. 10. 7.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식 (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