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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1-2007호(2021. 9. 16.)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296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0. 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안전도시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1. 9. 16. ~ 2021. 10. 7.(21일간)
  라. 의견제출기일 : 2021. 10. 7.(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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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