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0월 7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이메일(rain023@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ㆍ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생년월일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청 회계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2721 FAX : 031-55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