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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1-1581호(2021. 9. 16.)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회계과 | 조회수 : 242회
구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0월 7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이메일(rain023@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ㆍ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생년월일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청 회계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2721   FAX : 031-550-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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