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개정안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시흥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1. 9. 16.(목) ~2021. 10. 8.(금) (22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