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보육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신규 개원 시립어린이집 추가 및 정원 변동, 명칭 변동 별표 반영
○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별표 반영
2. 주요내용
○ [별표 1] 신규 개원 시립어린이집 추가 및 정원 변동, 명칭 변동(안 제2조)
○ [별표 2]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소재지 변경(안 제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가족여성과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2281
? FAX: 031-345-225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brave78@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