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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1-1147호(2021. 9. 16.)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가족여성과 | 조회수 : 339회
「의왕시 보육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신규 개원 시립어린이집 추가 및 정원 변동, 명칭 변동 별표 반영
 ○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별표 반영
2. 주요내용
 ○ [별표 1] 신규 개원 시립어린이집 추가 및 정원 변동, 명칭 변동(안 제2조)
 ○ [별표 2]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소재지 변경(안 제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가족여성과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2281
   ? FAX: 031-345-225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brave78@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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