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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1-1143호(2021. 9. 16.)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징수과 | 조회수 : 267회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의  왕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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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