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09. 17 ~ 2021.10. 07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조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