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2. 예고기간 : 2021. 9 .17 ~ 2021. 10. 07(20일간)
3.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개정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