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9. 16.(목) ~ 2021. 10. 6.(수) 【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