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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1-1104호(2021. 9. 16.)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204회
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9. 16.(목) ~ 2021. 10. 6.(수) 【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