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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1-22호(2021. 9. 16.)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92회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9. 16. ~ 2021. 9. 28.(12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3. 조 례 안 : 괴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공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괴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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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