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9. 16. ~ 2021. 10. 6. (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등
붙임 정읍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