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09.17. ~ 2021.10.11.(25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개재
다.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라. 문 의 : 미래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063-539-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