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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1-1383호(2021. 9. 17.)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경제환경국 미래첨단산업과 | 조회수 : 244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09.17. ~ 2021.10.11.(25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개재
  다.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라. 문    의 : 미래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063-539-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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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