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 고 명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나. 예고기간 : 2021. 9. 17. ~ 10. 7.(20일)
다. 예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문화체육과
마.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전자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