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양산촌생활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1-739호(2021. 9. 17.)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문화시설사업소 | 조회수 : 440회
「영양산촌생활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1. 10. 7.(목)까지 의견서를 영양군 문화시설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9. 17.(금) ~ 2021. 10. 7.(목)/(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산촌생활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