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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1-1270호(2021. 9. 17.)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과 | 조회수 : 297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1. 9. 17. ~ 10. 8.(21일간)
 2. 예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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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