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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빛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1-13호(2021. 9. 17.)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51회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빛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9.17. ~ 09.28.(11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1.09.17. ~ 09.28.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제
4. 개정조례안 :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