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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1-1009호(2021. 9. 27.)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주민자치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268회
「울산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9. 27. ~ 10. 18.
  나. 입법예고방법 : 공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다.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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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