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춘천시 소양에너지페이 지급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정정)합니다.
2. 시민소통담당관은 입법예고문(정정)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정정)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 10. 7.(목)까지 기후에너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1. 9. 17. ~ 2021. 10. 7.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